부산손해사정 십자인대파열 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손해사정 추천, 십자인대파열 기준,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보험금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나,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 까지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십자인대파열. 5분만 시간내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향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십자인대파열이란 우리몸에서 무릎쪽에 위치하는 전방십자인대(前方 十字靭帶,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가 있는데, 전방십자인대는 무릎의 앞쪽 움직임에 대해서 1차적인 안정구조물이며, 인대의 힘을 초과하는 젖힘이나 비틀림 등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십자인대는 경골(정강이뼈)의 전방으로의 이동과 지나친 신전(젖힘)을 방지하고 경골의 내회전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몸에서 없다면 아마 아무도 두발로 걸어다니지 못할 것 입니다.
두번째로 후방십자인대는 정강이뼈가 넙다리뼈에 대해 뒤쪽으로 젖혀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대입니다. 안쪽에 위치한 넙다리뼈의 관절 융기사이에서 기작해, 사선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정강이뼈의 뒤쪽 면에 붙어있습니다. 후방의 전위 그리고 과신전 등을 방지하는 무릎 인대 중에서 가장 튼튼하지만, 드물게 단독으로도 손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몸에서 중요한 인대이며 의외로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의 정도는 스트레칭손상/완전파열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보다는 후방십자인대파열이 흔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종종 소홀히 하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인대 이미지사진(출처:자생한방병원 한방의학정보)
사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도 주위에 축구를 하거나
체육이 소질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종종 십자인대를 다쳤다는 얘기를
흔하게 들어보곤 합니다.
그만큼 소홀히하거나 우리몸에서 예민한 부위라는 것이기도 하죠.
십자인대파열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담스러운 보험금 처리와 십자인대파열의 보험사 장해기준 등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구분짓는 "장해" 의 기준부터 알아야됩니다.
장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 등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노동력상실/감소 상태를 말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질병 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되어버린 그 증상이 고정되어버린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위의 설명처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이 핵심이며,
다리의 장해의 분류는
1)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등 으로 구분 됩니다.
지급률은 다리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보험의 지급률도 상이해집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x-ray 사진과 기준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장해판정기준에 따르면
다리의 관정기능 장해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및 동여성 유무 등으로 평가됩니다.
각 관절에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상태를 명확히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강직(관절국음) 또는 인공관절 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쇼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 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장해"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등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 기준의 장해는 그 정도가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회복의 가망이 1%도 없는 상태이어야 하며
정신적/육체적 훼손 상태에 있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대손상의 분류
▲외반스트레스/내반스트레스 엑스레이 촬영
▲십자인대파열 합병증
이처럼 깐깐하고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기로 유명한
보험사들에게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당당히 요구하시려면
보험사가 정의하는 "장해" 의 기준과
그 장해에 내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으로 시급한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글을 읽는 순간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보험금지급 때문에 들어오실 거라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천천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십자인대파열보상 기준과 내 장해의 정도를
충분히 본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산이나 경남김해,마창진 등 경남권에 거주중이시라면
부산손해사정 업계에서 유명하고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린 이력이 있는
부산손해사정 추천드리니
편하게 연락하셔서 필요한 정보도 얻어내시고
만약 혼자의힘으로 보험사를 당해내기 힘드시다면
꼭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것도 서러운데,
병원치료비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면 그것만큼 또 2차적으로
나를 스트레스주고 괴롭힐 것 입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대기업을 감당해내기 힘든게 현실이고
특히나 냉정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험사는 더더욱 개인이 이겨내기 힘든 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도움의손길을 뻗으셔야 보험금지급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공지사항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상영어 애니톡월드, 스마트폰으로 영어공부! (0) | 2016.12.23 |
---|---|
구월동 횟집 연말모임으로 다녀온 청기와횟집!! (0) | 2016.12.16 |
타히보 혈당이지 진짜 효과 좋네요! (0) | 2016.11.30 |
에덴밸리스키장, 양산에덴벨리스키장 / 탑스키샵 강력추천!! (0) | 2016.11.25 |
믿고 맡기는 부산손해사정사 추천 (0) | 2016.11.16 |